인천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무산될 듯

입력 2011-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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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가 도심 재생사업으로 개발 중인 숭의운동장 내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통시장과의 충돌을 우려해 홈플러스에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던 인천 남구가 조건부 입점을 허락했지만 이제는 홈플러스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등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홈플러스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조건 외에도 마트 내 농ㆍ수ㆍ축산품ㆍ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홈플러스는 이 두 가지는 수용할 수 있어도 주1회 휴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국 매장 어느 곳에도 주1회 영업을 쉬는 곳은 없다"며 "해당 조건에 대한 대안으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지만 남구청에서 주1회 휴무에 대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전통시장과의 상생 문제로 대형마트가 입점에 난항을 겪었던 사례는 많지만 주 1회 휴무를 요구한 조건부 입점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4시간만 영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마저 남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입점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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