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온라인 장터인 SK텔레콤[017670]의 `T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는 그동안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와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T스토어와 LG U+[032640]의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는 그동안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와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T스토어와 LG U+[032640]의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