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한도초과 유로회원국 거액 벌금

입력 2011-09-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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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유럽연합(EU) 기준치를 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재정과 부채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경상수지적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한도를 넘는 회원국도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유럽의회는 28일 그리스 재정위기 같은 사태의 방지를 위해 재정안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일련의 법안들을 가결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6개의 법안이 하나의 꾸러미로 마련돼 일명 `식스 팩`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회원국들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새 법안들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가 EU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에 규정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지부진한 유로존 회원국은 GDP의 0.2%에 해당하는 돈을 EU 지정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후에도 적자 해소 노력을 게을리하면 이 예치금은 벌금으로 징수된다.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60%를 넘는 회원국은 부채를 매년 20분의 1씩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매년 점검해 이행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재정적자 외에도 공공부채, 실업률,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점수표`를 작성, 평가하게 된다. 이 점수가 나쁘고 EU가 제시한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GDP의 0.1%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적자 감축 목표나 거시경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회원국의 예산 지출은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태만으로 재정적자와 부채 등 중요 경제 관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회원국에도 1회성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 정부가 EU에 허위 통계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재정위기를 증폭시킨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안정성장협약에도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규모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벌금 등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해 가중다수결로 제재를 결의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 유로존 12년 역사상 제재가 실제 이뤄진 적이없다.

새 법안은 집행위의 `징벌 권고안`은 이사회가 가중다수결에 의해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유럽의회에선 이날 보수당과 자유주의 그룹이 법안은 전폭 지지했으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그룹은 일부 의원만 찬성했다. 법안들이 성장보다는 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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