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대학의 인사규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대학 조교 임모씨가 "입사 후에 단축된 정년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개정된 것이든 신설된 것이든 사용자가 새로운 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고려해도 해당 조항이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교의 직무성격이 당시 정년이 57세 내지 60세였던 직원과 유사하고, 임씨의 정년일로부터 9년 전에 규정이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이 만 57세로 조교의 정년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대학 조교 임모씨가 "입사 후에 단축된 정년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개정된 것이든 신설된 것이든 사용자가 새로운 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고려해도 해당 조항이 여전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교의 직무성격이 당시 정년이 57세 내지 60세였던 직원과 유사하고, 임씨의 정년일로부터 9년 전에 규정이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이 만 57세로 조교의 정년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