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 적발시 바로 폐업조치

입력 2011-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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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음달(10월)부터 올해말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유사석유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한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세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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