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1-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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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이 기업회생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속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LIG건설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기업가치가 높은 만큼 회생절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IG건설은 "이르면 올해 안에 회생절차를 끝내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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