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총장 재임시절 중 교비 381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사립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만연한 사학재단 관련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금 중 263억원 등을 학교에 반납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지역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3월 교비관리계좌에서 110억원을 인출해 가족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등 2003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381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만연한 사학재단 관련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금 중 263억원 등을 학교에 반납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지역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3월 교비관리계좌에서 110억원을 인출해 가족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등 2003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381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