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아내를 미시령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남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병훈)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조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범죄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간이 지체됐으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44)와 말다툼 끝에 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쓰러지자 차에 싣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여m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아내가 20여m 쯤 아래 둔덕에 걸려 멈춘 뒤 산비탈을 기어올라와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병훈)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조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범죄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시간이 지체됐으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고성군 토성면 공터에서 아내(44)와 말다툼 끝에 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쓰러지자 차에 싣고 미시령 옛길 정상 부근으로 올라가 100여m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아내가 20여m 쯤 아래 둔덕에 걸려 멈춘 뒤 산비탈을 기어올라와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