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이 지난 달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를 희망하는 법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이 KRX국민행복재단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내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