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사업주 김모(7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여수시 수정동에서 해운 회사를 경영하던 중 지난 1997년 4월 30일 회사가 부도나자 바로 다음날인 5월 1일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6백여만원을 체불한채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장비 매각대금 2천4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미국에서 14년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 행위에 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수시 수정동에서 해운 회사를 경영하던 중 지난 1997년 4월 30일 회사가 부도나자 바로 다음날인 5월 1일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6백여만원을 체불한채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장비 매각대금 2천4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미국에서 14년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됐다.
김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 행위에 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