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공기업 최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입력 2011-10-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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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는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천700여 전 임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고위간부(1급 이상 및 임원포함)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과목은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입니다.
지적공사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으로 전 직원들이 청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기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공사는 올해 전 직원 청렴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아웃소싱, 감사 전용전화(핫라인)·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액 확대와 포상기준도 신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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