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성범죄 전력 조사받는다"

입력 2011-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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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ㆍ학교ㆍ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 결과를 일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5-7월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유치원ㆍ학교ㆍ학원 18만9천759곳의 종사자 102만6천852명 가운데 85.2%인 87만4천552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 아래 조회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못한 1만7천891명(1.7%)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초중고 종사자가 1만556명,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가 6천904명, 유치원 종사자가 431명이다.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ㆍ확인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위임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교육감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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