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외국기업 상장심사 강화

입력 2011-10-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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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외국기업 유치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던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 상장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거래소는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 증권사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기업 상장규정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관 증권사는 IPO 업무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공모주식의 일정수량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회계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업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의 역할과 반기 1회에 한해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조기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에 거래소 차원의 회원감리를 실시하고 향후 상장주선 외국기업의 심사기간 연장하는 등의 제재 조치도 마련됩니다.

거래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장 심사와 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내기업과 차별화 되는 수준의 관리 체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성래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현재 금융당국과는 합의가 끝났고 협회와 조율을 마치는대로 상장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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