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죄판결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입력 2011-10-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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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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