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보험료 담보로 대출 특혜 누려"

입력 2011-10-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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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건강보험료 관련 자금관리 지원 계약사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 정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의 대출은 856건이며, 금액은 188억원에 달한다.

이들 공단 임직원의 대출금리는 연 5.34%로 다른 공기업 근무자의 일반대출 금리는 연 7.3~7.4%선이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은 약 2%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기업은행과 공단 전산시스템, 은행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업무 제휴와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계약을 2014년까지로 연장했다.

이 계약으로 매달 평균 2조5천억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기업은행으로 들어오고, 매일 1천5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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