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입력 2011-10-06 13: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근 보험회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느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6일 상조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미리 따져봐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일단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은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비해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 등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과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한 사망 등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80세나 100세 등 만기도래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선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관계의 전문상조회사가 제공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