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거주자에 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1-10-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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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도 LH가 공급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주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요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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