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과징금..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1-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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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정유사들이 주유소 원적지 관리 담합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과징금을 부여 받은 정유3사는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원적지 관리 담합행위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4개월 만에 정유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담합과 관련해 정유4사에 총 4천297억원의 과징금이 징수됐습니다.

GS칼텍스가 1천772억원, SK이노베이션 1천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에쓰오일 438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자진 신고 감면제, 리니언시를 통해 GS칼텍스가 과징금을 비롯한 검찰 고발까지도 면제됐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지난 5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4개 정유사에 통보한 과징금에 비해 40% 정도 줄었습니다.

과징금을 받은 정유3사는 최종의결서를 수신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정유사들은 저마다 대응방안과 소송 여부를 정해 오는 10월 21일 쯤 회사의 의사를 회신 할 예정입니다.

타 정유사의 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여 받은 SK이노베이션은 담합 사실을 포함한 총괄적인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담합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행정소송을 할지 이의신청을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떠나 과징금 규모자체가 정유사들에게 타격이 크다며 이들이 억울해 하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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