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 전이라도 업무정지는 정당"

입력 2011-10-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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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죄를 지은 변호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이나 권력적 기초를 달리하므로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잠정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며 "상고가 받아들여질 만한 별도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정지 사유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토지소송 브로커 정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벌금 3천만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당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년 뒤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김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에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법무부장관은 올해 3월 김 변호사에게 6개월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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