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묻은 혈흔, 살인 증거로 부족"

입력 2011-10-10 08: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70대 노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운동화에서 피해자 상처에서 튀어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2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방앗간에서 생활비를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방앗간 주인 박모(여·76)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실인)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운동화에 피해자 혈흔이 있지만 사건과 무관하게 피가 운동화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