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입력 2011-10-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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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장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대우증권 42R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했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KDB대우증권 유상증자에 청약자격이 있는 주주에게 부여된 것으로 신주인수권매매를 통해 증자참여에 대한 권리양도가 가능합니다.
구주주의 경우 청약을 하지 않아도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실현이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을 통한 주주권리 보호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주주배정 증자일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총 110,884,166증서이고 오는 14일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거래시에 정해진 기준가격은 없으며 거래당일 매도-매수 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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