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주택 등에 대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 동안 77건의 분쟁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총 263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인 77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해주는 제도 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총 263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인 77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해주는 제도 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