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분쟁 1년간 77건 조정

입력 2011-10-11 14: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주택 등에 대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1년 동안 77건의 분쟁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총 263건으로 이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인 77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제도는 주택의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해주는 제도 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없이 이르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