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보험가입 '전무'

입력 2011-10-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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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나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피해보상에 대비해 가입하는 개인정보유출 책임보상보험.
정보유출이 발생한 회사가 피해고객의 보상금을 마련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실제 옥션과 GS칼텍스, 하나로 텔레콤이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한 2천1백억원 중 일부는 보험사가 지불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돼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50만개에서 350만개로 확대됐습니다.
더욱이 개인정보 피해는 해마다 느는 추세여서 개인정보유출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인근 동부화재 단장
"대기업들은 손해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감당 할 수 있지만, 왠만한 중소기업은 견디기 힘드니까 필요하지만 너무 가입을 안한다"

실제 보험가입은 지난해 48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43건에 불과해 아직 많은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형금융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은 배상책인 단독보험과 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단독 보험이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담보특약은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과 기관들의 개인정보유출 보험가입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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