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5일 열리는 총회부터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의결권을 위임하는 일반조합원은 기존 서면위임장이나, 전자위임장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제조합은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각 지점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며 “앞으로는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 인터넷창구에서 전자위임장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어 조합원의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의결권을 위임하는 일반조합원은 기존 서면위임장이나, 전자위임장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제조합은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각 지점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며 “앞으로는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 인터넷창구에서 전자위임장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어 조합원의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