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1-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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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모(57)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모(56)씨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탈북 연예인과 관련한 사업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박씨가 군인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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