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 특허소송 패소, 본안 소송 남아있어"

입력 2011-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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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패소한 데 대해 "중요한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호주 법원에 통신특허 기술과 관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의 쟁점이 된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결정난 `포토 플리킹` 기술에 대해 갤럭시 S2 LTE 모델에는 다른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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