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1-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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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올해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한국석유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장비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또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금액을 20만워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석유 취급자르 1회 적발시에 등록을 취소하는 윈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에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과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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