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알몸사진 유포.."배신때문에 그랬다"

입력 2011-10-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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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알몸 상태로 폭행과 성추행당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사건의 원인은 `배신` 때문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4일 오후 11시께 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원룸 주인 정모(21)씨와 10대 5명은 같은 또래 A(15)양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이들은 또 폭행과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A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정씨와 B(17)군을 구속하고 A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C(14)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A양이 정씨의 점퍼를 훔친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밀폐된 공간에서 6명에게 둘러싸인 A양은 한 시간여 동안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야 원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잘해 줬는데 A양이 옷을 훔치고 우리를 배신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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