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분쟁 '변화기류'

입력 2011-10-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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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미국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특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특허소송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에서는 일단 무승부 판정이 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 4G` 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제소한 기능 특허 1건은 무효, 나머지 디자인 특허 3건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삼성전자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애플측에 입증책임을 넘긴 것입니다.

미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양사간 소송전에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특허의 유효성을 먼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같은날 한국에서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측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의 ‘234 특허’는 특허로서의 핵심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사가 상대방 기술이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특허 무효심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특허무효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을뿐더러 특허권 자체를 상실하는 만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두 회사의 신경전이 막바지로 치단고 있는 만큼,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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