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한다

입력 2011-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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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7일부터 영세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모든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해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카드사용이 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 세금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홈페이지나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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