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10-18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이 마련되고, 신규 정비 사업은 일정기간 진행 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또 일부 사업에만 적용해오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체 사업으로 확대되고 주거지재생사업,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방식도 마련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