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 장애인 사업주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입력 2011-10-18 11:12   수정 2011-10-18 11: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는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