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의 중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유흥주점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권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인 유학생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어능력 4급 정도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천원을 벌 수 있고 국산 고급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유학생들을 업소로 유인한 뒤 `접대나 성매매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권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인 유학생이 즐겨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어능력 4급 정도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천원을 벌 수 있고 국산 고급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유학생들을 업소로 유인한 뒤 `접대나 성매매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