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호8번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후보자가 등록무효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무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무효된 경우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등록무효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무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무효된 경우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등록무효된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