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함바집' 선정 투명해 진다

입력 2011-10-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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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영권을 둘러싼 각종로비와 건설업체의 탈세 창구로 이용돼온 건설현장 식당, 일명 함바집의 선정과정이 좀 더 투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식당을 선정하기 전에 감리원이 선정계획서를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인부가 식사를 하는 건설현장 식당.

이러한 식당의 운영권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변현미 / 건설현장 식당운영

“아침, 점심, 저녁 포함해서 하루에 500명 정도 많게는 7백에서 8백명 정도 식사하고 있고요.”

한 끼당 평균 식사비용은 4천원. 하루에 800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매출은 3백만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정·관계에 대규모 로비를 벌이는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일부 현장에선 건설업체가 자신들의 탈세 창구로 이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함바집 선정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급기야 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김근영 국토부 건설안전과

“현재는 건설업체에서 식당 운영권자를 독단적으로 결정 했는데 앞으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식당 선정계획서를 감리원에 제출해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에 식당 운영권자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함바집을 운영하는 시공사는 사전에 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뒤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상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주청의 암묵적인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공공 공사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민간사업장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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