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이 0.125%에서 0.0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요율이 조정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은 0.05%로 인하되지만, 다른 조건의 대출에 대해선 기준요율이 0.26%에서 0.3%로 인상된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이지만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만기가 5∼10년인 대출은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요율이 조정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은 0.05%로 인하되지만, 다른 조건의 대출에 대해선 기준요율이 0.26%에서 0.3%로 인상된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이지만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만기가 5∼10년인 대출은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후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