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게시물'..변호사·민항사 파일럿도 포함

입력 2011-10-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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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추종하는 종북(從北)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40여명이 공안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9일 "사방사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군인과 공무원, 민항사 기장 등 약 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60여 건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김모(44)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에 저촉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8일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북한 서적 10여권과 이적 표현물이 담긴 컴퓨터 등을 가져와 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이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당국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민항사는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종북 사이트인 사방사 회원이며 경찰은 김 씨가 찬양·고무를 넘어선 이적활동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군 중위 1명이 사방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찬양·고무 등 이적 활동한 혐의를 잡고 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방사에서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고 지방 소재 교육지청에서 근무중인 교육 공무원, 학습지 교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안보위해사범 35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사이버 사범이 119명이다. 이들 중에는 교사가 31명, 교수 2명, 공무원 2명, 국영기업체 5명, 군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오프라인상에서 다른 이적활동을 했는지 등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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