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지난해보다 4.2% 늘어"

입력 2011-10-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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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발견된 위조지폐가 약 7천300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1~9월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은이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국민이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7천269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

그러나 분기별로는 3분기 중 2천116장이 발견돼 전기 대비 23.7% 감소, 지난해 1분기(2천40장) 이후 가장 적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은 3천241장이 발견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77장(49.8%) 늘어난 반면 5천원권은 3천911장이 발견돼 785장(16.7%) 줄었다. 5만원권은 54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돼 전년 같은 기간 70장보다 감소했다.

이에 따라 권종별 구성비는 5천원권이 53.8%로 여전히 가장 컸지만, 1만원권 비중이 전년 같은 기간 31.0%에서 44.6%로 급등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앞면에 은박지로 홀로그램 모양을 만들어 부착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1.9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장 늘었다.

이중 1만원권은 1.7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장 늘었고 5천원권은 18.4장으로 4.4장 줄었다.

위조지폐는 한은이 발견한 것이 2천240장으로 전체 발견장수의 30.8%를 차지했고, 금융기관과 국민이 발견한 것은 각각 4천995장(68.7%), 34장(0.5%)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위변조화폐의 집중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2월17일부터 위폐유통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또 개정 한은법에 주화 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돼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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