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반월특수지역 가운데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단지와 정왕동 토취장 지역 등 14.61㎢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