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한도 '법인 100억·개인 50억'

입력 2011-10-20 17:08   수정 2011-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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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별도로 설정된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적으로 8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법인에 대해서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50억원으로 설정했다.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 여신한도를 20억원으로 입법예고했지만, 기존 차주의 부담 등을 감안해 5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현행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ㆍ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투자한도를 도입했다.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현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우량저축은행 우대조치도 폐지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여신에 대한 자체감리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주주의 불법대출시 지금까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은행처럼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감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만 허용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모를 허용하되 창구를 통한 직접판매는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금인출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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