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없이 회사 인수해 '130억'을...

입력 2011-10-23 10:29   수정 2011-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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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 코스닥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기업사냥꾼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상장사인 T사를 인수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공인회계사 정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T사의 대표이사인 안모(45)씨와 전 대주주 민모(43)씨, 사채업자 최모(66)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사채를 빌려 T사를 인수한 다음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 공시해 투자받은 130억원 중 12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안씨는 2008년 11월 회사 돈으로 16억5천만원의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도네시아에 개인회사인 A사를 설립한 다음 A사로부터 석탄개발 지분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T사 자금 124억원을 A사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횡령한 돈이 회사에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사채업자 최씨에게서 사채를 빌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다음 곧바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식회계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정씨와 T사 이사인 구모(41)씨, 모 은행 지점장 김모(48)씨는 2009년 7월 실제로는 20억원에 인수한 G사를 3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T사의 경영진을 속여 1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씨는 G사를 9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분식회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회사 자금을 멋대로 빼낸 결과 자본금 350억원, 현금자산 170억원을 보유한 T사는 서씨가 인수한 지 약 2년 만인 2010년 9월 상장폐지됐다.

서씨가 T사를 인수했을 때 T사의 주가는 4천원대였으나 2010년 9월 상장폐지 당시 주가는 25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손해액은 약 1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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