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화성동탄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력 2011-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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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고등지구와 화성동탄지구가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인 성남고등 2개 임대블럭과 화성동탄2지구 1개 임대블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디자인 자유구역’입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지구별?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품격과 디자인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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