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입력 2011-10-26 13:56   수정 2011-10-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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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관리 리츠,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부담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는 종전에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영업인가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3명만 확보하면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게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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