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사회를 열고 시장 참가자의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 징수가 면제되고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ETF종목은 면제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면제 조치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 징수가 면제되고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ETF종목은 면제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면제 조치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