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형호)이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인 INCOTERMS의 개정판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 1(화)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INCOTERMS 2010`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INCOTERMS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CIF(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된 국제규칙이며, 변화된 무역거래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INCOTERMS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 물품운송과 비용·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 이행할 수 있고 국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의 개념과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곁들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기업에서 작성한 수출계약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국제법률자문단에 대한 소개도 이어질 예정 입니다.
INCOTERMS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CIF(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된 국제규칙이며, 변화된 무역거래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INCOTERMS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 물품운송과 비용·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 이행할 수 있고 국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의 개념과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곁들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기업에서 작성한 수출계약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국제법률자문단에 대한 소개도 이어질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