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증거금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을 고려했지만 개선안에는 증거금 산출시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와 함께 옵션의 변동성 변화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결제은행의 지정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돼 결제은행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을 고려했지만 개선안에는 증거금 산출시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와 함께 옵션의 변동성 변화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결제은행의 지정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돼 결제은행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