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 중소상인 “보호대책 촉구”

입력 2011-11-03 17:41   수정 2011-1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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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상인들이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전통시장과 골목 경제가 고사될 위기에 처한다며,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상인 보호하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과 상생법.

하지만 대기업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와 SSM의 편법 가맹점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식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국장

“대전의 경우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50%이상의 매출이 급감, 도산하는 중소상인들도 있다.”

중소상인들은 유통법과 상생법 보호,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한미 FTA 국회 졸속처리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미FTA가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중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 상생법을 어렵게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자체가 한미FTA 통상협정이 통과되면 무효화 무력화 된다."

독소조항 중 하나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조항.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하려는 미국유통기업(코스트코)이나 간접적으로 국내 유통 대기업(이마트, 롯데마트)에 투자한 미국투자가들의 이익침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탠딩> 대기업에 저항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었지만, FTA가 시행되면 이마저도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며 중소상인들은 보호대책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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