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토렌트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적발

입력 2011-10-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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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불법복제물의 유통채널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13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를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13개 사이트에는 토렌트 사이트가 63개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칩(R4, DSTT)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25개로 뒤를 이었고 영화·음악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도 15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로 일부 해외 사이트는 많게는 4백만 점의 씨앗파일(seed file)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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