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시 건보 급여 퇴출

입력 2011-10-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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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보건당국이 약하 인하 품목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또,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기등재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에 대해 제약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년 4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체 1만 4천여 품목 가운데 7천500여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는 당초 8월에 발표했던 8천700여 품목보다 16% 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개량신약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하는 복제약 등의 약가는 우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약 1조 2천억원, 환자 부담금은 5천억원 등 총 1조 7천억원의 약값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보건의료계와 사회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정 선언후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곧바로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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