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에 대해 주식처분명령 방침을 사전통지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방침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의 초과보유 지분 41.02%에 대해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이 방침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의 초과보유 지분 41.02%에 대해 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